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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배달 및 택배 운영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으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지원 금액: 사업체당 최대 30만 원 (1개 사업체당 1회 지원 가능)

     

     

    2. 신청 일정 및 절차

    신청자는 자신이 속한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 또는 확인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속지급 대상자

    •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주요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접수 시작
    • 신청 방법: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필수 정보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자

    • 대상: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모든 택배사, 기타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및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배송)하는 사업체
    • 신청 기간: 2025년 4월 중 예정
    • 신청 방법: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이 증빙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

     

     

    3.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24'에서도 연결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신속지급 신청의 경우 2월 17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이며, 최초 신청 후 30만 원 미만 지급되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2025년 12월까지 누적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어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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