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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와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5년에는 4등급·5등급 경유차를 포함한 노후 차량이 지원 대상입니다.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4등급 경유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위한 검사에 온라인 방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도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의 잔존 가치를 100% 보조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만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대상 차량은?
지원 대상 차량은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며,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8만 대로, 4등급 경유차 10만 5천 대, 5등급 경유차 7만 대, 그리고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 대가 포함됩니다.
- 5등급 경유차: 2002년 이전 등록 차량
- 4등급 경유차: 일부 2005년 이전 등록 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
💰 지원금 금액은?
차종 | 4등급 차량 (최대) | 5등급 차량 (최대) |
---|---|---|
3.5톤 미만 | 800만 원 | 300만 원 |
3.5톤 이상 | 720만 원 ~ 7,800만 원 | 3,000만 원 |
📌 조기폐차 지원 신청 방법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을 확인하는 검사에 온라인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는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기폐차 신청자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이를 판독해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현장 검사가 어려웠던 도서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형 차량을 운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며,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온라인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저공해 조치 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구청/시청 환경과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2025년 3월~예산 소진 시까지!
📝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자동차 검사증 사본
- 폐차 확인서 (조기폐차 진행 후 발급)
- 신분증 사본
⚠️ 조기폐차 신청 전 주의사항
- 🚗 의무운행기간 준수: 폐차 후 최소 1년간 신규 경유차 등록 불가
- 🔍 차량 상태 점검: 정상 운행 가능 차량만 신청 가능
- 💰 보조금 중복 지급 불가: 기존 지원 받은 차량은 재신청 불가
🚀 추가 혜택 및 연관 정책 상세 안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추가 보조금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량 교체를 고려하는 분들은 아래 지원책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LPG 1톤 트럭 신차 구매 지원
- 지원 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차량 소유자
- 지원 금액: 최대 40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아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
✅ 2. 전기·수소차 전환 지원금 (무공해차 보조금)
- 지원 대상: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전기차·수소차 신차 구매자
- 지원 금액 (2025년 예상)
차량 유형 | 국고 지원금 (최대) | 지자체 추가 지원 (최대) | 총 지원금 (최대) |
---|---|---|---|
전기 승용차 | 700만 원 | 800만 원 | 1,500만 원 |
전기 화물차 | 1,400만 원 | 1,000만 원 | 2,400만 원 |
수소 승용차 | 2,250만 원 | 1,000만 원 | 3,250만 원 |
신청 방법: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아래 버튼 참조)
✅ 3. 저공해조치 보조금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지원)
- 지원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폐차 대신 저감장치 부착 희망 차량
- 지원 내용: DPF 장착 보조금 90% 지원, LPG 개조 지원금 최대 500만 원
- 신청 방법: 아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접수
📌 추가 지원금 활용 전략
- ✅ LPG 트럭 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 + LPG 1톤 트럭 신차 보조금 (400만 원)
- ✅ 전기·수소차 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 + 전기·수소차 보조금 (최대 1,500만 원)
- ✅ 기존 차량 유지 시: 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 (90% 지원)
🚗 각 지원 사업은 신청 기한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폐차 진행 후 신속하게 추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