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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소개합니다!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 지원 대상 🎯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청년 (1990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주택 거주: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필수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포함)
- 소득 요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2. 소득 기준 💰
2025년 기준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 |
60% 기준 중위소득 |
100%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약 1,435,208 원 | 약 2,392,013 원 |
2인 가구 | 약 2,359,595 원 | 약 3,932,658 원 |
3인 가구 | 약 2,752,861 원 | 약 5,025,353 원 |
4인 가구 | 약 3,146,126 원 | 약 6,097,773 원 |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정확한 소득 산정 방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펴 고시합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별도 거주 확인 용도) 👪
4. 지원금 지급 방식 💵
- 지급 방식: 매월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매월 20만 원 지원)
- 지원 확정 후 2~3개월 내 첫 지급
5. 유의사항 ⚠️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허위 소득 신고, 부모와 동거하면서 별거로 신고하는 경우 등은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 소득 증가 시 지원 중단 가능 : 지원 중에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반드시 상태 확인 필수 : 신청 후 반드시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6. 2025년 2월 25일까지! 서두르세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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